장내기능
1, 2종 보통
장내기능교육 및
시험
• 항목별 감정 기준에 따라 100점만점에 80점 이상 얻을 때 합격



•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: 전조등, 방향지시등, 와이퍼, 기어변속
•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: 차로준수, 돌발 상황에서 급정지, 경사로에서 정지 및 출발, 좌/우 회전, 가속코스, 신호교차로, 직각주차, 시동상태 유지 등
•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
- 1,2종 보통 : 80점 이상
•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
• 시험과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•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
• 출발지시 2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
•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
•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
• 출발선에서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
• 경사로 30초 이내 미통과,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
• 교차로 신호위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
• 각 코스 미 이행한 때
•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.
•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 시험일부터 1년간입니다.
•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
•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 가능
채점기준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 채점방법 |
---|---|---|
기본조작 | ||
① 기어변속 | 5 |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 (클러치 조작을 포함한다)을 하지못한 경우. 이 경우 시험관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조작하고,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게 지시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② 전조등조작 | 5 |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(하향, 상향 각1회) |
③ 방향지시등조작 | 5 |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|
④ 앞유리창닦이기 (와이퍼)조작 |
5 |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닦이기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|
기본 주행 등 | ||
① 차로준수 | 15 | 출발부터 종료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,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때 |
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|
10 |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때 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|
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
10 |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|
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| 5 |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마다 |
⑤ 가속코스 | 10 | 가속구간 내에서 속도가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|
⑥ 신호교차로 | 5 |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마다 |
⑦ 직각주차 | 10 | 차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 지정시간(2분) 초과시마다 |
⑧ 방향지시등 작동 | 5 | 출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|
⑨ 시동상태 유지 | 5 | 출발부터 종료까지 과제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천RPM이상 엔진 회전 때마다 |
⑩ 전체 지정시간 (지정속도유지)초과 |
3 | 출발부터 종료까지 과제수행 중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마다 |
1종 대형
장내기능 교육 및
시험
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 채점방법 |
---|---|---|
1) 굴절코스의 전진·통과 | 5 | 지정시간(2분)초과시마다, 검지선 접촉시마다 |
2) 곡선코스의 전진·통과 | 5 | 지정시간(2분)초과시마다, 검지선 접촉시마다 |
3) 방향전환코스의 전·후진 | 5 | 확인선 미접촉, 지정시간(2분) 초과시마다, 검지석 접촉시마다 |
4)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| 10 | 전·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|
5 | 지정시간(2분)초과시마다, 검지선 접촉시마다 | |
5) 기어변속코스의 전진(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 제외) | 10 |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시 |
6) +형 교차로 통과 | 5 | 좌·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, 정지신호시에 정지불이행 시,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 |
5 | 신호 위반시마다 | |
7) 횡단보도 일시정지 | 5 |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|
5 |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| |
8)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| 5 |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|
5 |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| |
9)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 10 |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|
10)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 | 5 | 출발지시가 있는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때, 도로 중앙으로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때, 진입 후 끄지 아니한때 |
11)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| 5 |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때 |
12)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| 10 |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때 또는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때 |
13) 전체 지정시간 초과 (지정속도 유지) |
1 |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,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(기어변속코스 제외) |
14) 시동상태 유지 | 5 | 시동을 꺼뜨릴때마다, 4천RPM이상 엔진 회전시마다 |
15) 좌석안전띠 착용 | 5 |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(평행주차코스, 방향전환코스, 후진 포함),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|
합격기준 -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.
실격 기준
•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선에서 3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• 경사로 코스·굴절코스·곡선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•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이상 정차한 때
•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•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
• 경찰공무원 2점
• 소방공무원 5점
• 기능공무원 2점
2종 소형
장내기능 교육 및
시험
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
---|---|
굴절코스 |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|
곡선코스 |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|
좁은길 코스 |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|
연속진로전환 코스 |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|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 감점방법 |
---|---|---|
굴절코스 전진 | 10 |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곡선코스 | 10 |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좁은길 코스 | 10 |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|
연속진로전환 코스 | 10 |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|
합격기준 -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.
실격 기준
•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•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•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