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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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, 인지대 별도입니다.
수강료 등의 반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7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전체 수강료 등 환불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.(민법 제 164조)